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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법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
● 제9조(배송사업자 등의 협력)
② 호스팅 서비스(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● 제10조(사이버몰의 운영)
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①- 6.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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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쇼핑몰 운영 시 호스팅업체정보를 노출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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