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결제사(PG/간편결제) 사업자 전환
1) 기존 계약 된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 경우 각 결제사로 문의하시어 사업자 변경에 따른 전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※ 결제사 별로 전환 방법이 상이하므로, 결제사로 문의해 주세요.
2) 위사 1:1 고객센터로 PG 신청 상태 초기화를 요청해 주세요.
※ PG 연동 초기화를 하더라도 기존 연동은 해지되지 않습니다.
3)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PG 재연동이 필요한 경우 세팅비가 부과됩니다.
관리자 페이지 > 윙스토어 > 제휴서비스 > 국내결제 통합신청 > 가입현황 경로에서 세팅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2. 관리자 설정 변경
관리자 페이지 > 설정 > 일반 설정 > 쇼핑몰정보 설정 > 업체 정보에서 사업자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
수정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, 관리자 페이지 > 디자인/모바일 > HTML 편집 > 하단 공통페이지 편집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.
참고 사항
※ 카드사 심사가 완료되어야 PG 사용이 가능합니다.
이미 운영중인 쇼핑몰은, PG사 측으로 문의하시어 카드사 심사를 미리 받아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연동은 위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연동을 원하시는 시점에 PG사 측으로 받은 연동값을 위사 고객센터 1:1 문의글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동된 PG 서비스를 비활성화 하시고자 하신다면 관리자 페이지 > 설정 > 결제설정 > 국내결제PG 설정/간편결제 설정 메뉴을 통해 결제서비스 비활성화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네이버페이 주문형의 경우 연동 후 네이버측에서 최종 심사가 진행되며, 최종 검수 요청 후 검수일까지는 영업일 기준 1~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