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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?]
(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)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문자발송 시 사전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[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]
1) 위사 홈페이지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발신번호에서 [등록]할 수 있습니다.
1-1) 등록페이지에서 [휴대폰 본인인증] 버튼이 노출될 경우 본인인증을 완료 후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
※ 본인인증이 완료되었다면, 다음 항목(2번)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2) 발신번호 사전등록은 [등록] 버튼을 통해 '서류 심사(유선번호) 또는 휴대폰번호'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* 서류 심사(유선번호) - 소유주
- 유선번호로 신청할 경우 해당 번호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첨부(가입 증명서)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.
※ 신청한 발신번호와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의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.
※ 올바르지 않은 서류로 인해, 심사에서 반려된 경우 발신번호 관리에서 신청한 번호를 삭제 후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소유주가 아닌 경우 아래 절차(서류 심사(유선번호) - 대리인)를 통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서류 심사(유선번호) - 대리인
※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'발신번호관리위임장'을 다운로드 받아,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서류 심사 안내사항
- 서류 심사는 영업일 기준 1~3일 내로 완료됩니다.
- 등록 또는 반려된 발신번호 수정은 불가하며, 삭제 후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내의 모든 정보는 숨김 처리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 (생년월일, 법인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등)
-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발신번호는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
* 휴대폰번호 인증 후 등록
- 신청하는 휴대폰번호로 인증이 완료되면,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이 완료됩니다.
3)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거나, 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해 등록이 완료되면, [등록] 버튼을 통해 등록할 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4) 쇼핑몰 관리자 > 고객 CRM > 알림/채팅 설정 > 고객 문자알림 설정에서 아래와 같이 등록된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사용할 템플릿을 등록 및 사용 여부를 설정한 뒤 발송 여부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.
※ 윙문자 포인트가 소진된 경우 쇼핑몰 관리자 > 윙스토어 > 부가서비스 > 부가서비스 현황 > 윙문자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