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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현금영수증 가맹등록
현금영수증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최초 현금영수증 가맹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
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번호 / 사업자명(상호) / 사업자 전화번호 / 사업자 대표자 성명 / 사업장 주소 정보는 관리자 > 설정 > 일반설정 > 쇼핑몰정보 설정에서 등록/수정할 수 있습니다.
※ 추후 사업자정보가 변경될 경우 위에 안내드린 업체정보 항목에서 변경이 가능하며, 변경된 정보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.
※ 사업자 번호 변경 전 신청된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
▶ 현금영수증
최초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이후 운영정책에 맞게 사용 여부 / 발급 방법 / 발급 시점 / 의무 발급 설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
하나. 사용 여부 : 현금영수증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- 현금영수증 사용 시 고객은 쇼핑몰 주문서 페이지 내 결제수단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할 경우 별도의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란이 활성화되며,
-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 여부에 따라 현금영수증 신청이 진행됩니다.
└ 고객이 주문서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 > 주문배송 > 현금영수증관리 > 현금영수증 개별 발급 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고객이 직접 국세청 로그인 후 별도로 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.
└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해당 PG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, 관련 문의는 PG로 문의 바랍니다.
둘. 발급방법 : 현금영수증 자동/수동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 발급 시 발급 시점 설정에 맞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└ 관리자 > 주문배송 > 현금영수증관리 > 현금영수증 관리 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신청/발급/취소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└ 이외 관리자 주문서 상세페이지 내에서도 개별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└ 간혹 통신상의 문제에 따른 국세청과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발급신청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셋. 발급시점 : 발급 방법을 자동 발급으로 지정할 경우 발급시점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-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될 경우 전체/부분 환불 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변경된 금액에 맞춰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 재발급을 진행합니다.
※ 의무 발급 사용 시 거래일(입금일)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, 입금 완료 상태에 발급을 권장합니다.
넷. 의무 발급 :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및 기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2020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 162조의 3,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,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,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(010-000-1234)로 자진 발급 해야 합니다.
└ 미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의 9, 법인세법 제 75조의 6에 의거하여 2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의무 발행 업종 :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바로가기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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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서비스업 | 변호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, 법무사업, 심판변론인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 |
보건업 | 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일반의원(일반과, 내과, 소아청소년과, 일반외과, 정형외과, 신경과, 정신건강의학과, 피부과, 비뇨기과, 안과, 이비인후과, 산부인과,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), 기타의원(마취통증의학과, 결핵과, 가정의학과,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)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 |
숙박 및 음식점업 | 일반유흥 주점업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), 무도유흥 주점업,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, 출장음식 서비스업,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(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) |
교육 서비스업 | 일반 교습 학원, 예술 학원,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, 운전학원,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,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,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)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, 컴퓨터학원, 기타 교육기관 |
그 밖의 업종 | 가전제품 소매업, 골프장 운영업, 골프연습장 운영업,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, 예식장업,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|
통신판매업 | 전자상거래 소매업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