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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성정보수신동의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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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알림

정보통신망법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,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

시행령 주요내용
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 1. 전송자의 명칭
 2.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
 3.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


하나. 수신동의 알림 사용 : 수신동의 알림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둘. 알림 방법 : 알림 방법을 선택합니다. (SMS 업데이트 예정)

셋. 알림 주기 : 알림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예) 매월 15일로 설정할 경우 전달 15일 ~ 이번 달 14일에 해당되는 회원에게 일괄 발송됩니다.

넷. 메일 제목 : 메일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

▶ 광고성정보 수신여부 변경 알림 

정보통신망법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, 동법 시행령 제62조의2

시행령 주요내용
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.
 1. 전송자의 명칭
 2. 수신자의 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
 3. 처리 결과


하나. 사용여부 : 수신여부 변경 알림 사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둘. 알림 방법 : 알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광고성정보 수신여부 변경 알림은 관리자 내 고객CRM 정보 변경 및 이메일/080수신거부에 따른 광고성정보 수신여부 변경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안내합니다.
쇼핑몰을 통한 고객이 직접 회원가입 또는 정보수정을 진행할 경우 회원가입완료 및 정보수정완료 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   (디자인코드 삽입 유무 확인 필요)